사업을 하다보면 갑과 을이 되어서 납품하거나 받게 됩니다.
해당 업무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저희회사에서 주로 쓰는 양식이니
내용 참고하시어,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인쇄는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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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납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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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발주내역】
품명 SPEC STYLENO 단가 수량 금액 납기 비고
단,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2조【원, 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매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3조【견본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 금지】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이 제조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 (PATTERN 포함) 및 KNOW-HOW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 완료 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검 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3. 제품의 이화학 검사(원자재 혼용을, 세탁견뢰도, 땀 견뢰도, 수축율 등)는 “갑”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4급’ 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불합격품의 처리】
1. 생산된 제품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 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 출하는 불가능하나 불량상태가 경미한 B급,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한다.
2. 불합격품 중 B급은 “갑”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60%로 인수할 수 있으며 “갑”이 인수하지 않을 시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LABEL 및 TAG을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
3. “을”은 불합격품 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을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
제8조【상표관리】
1. “을”은 “갑”이 요청한 제품에 “갑”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을”은 작업 완료 후 “갑”의 지시에 따라 LABEL 및 TAG 잔량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갑”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2. “을”은 자사 또는 타인의 상품에 “갑”의 상표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납 품】
1. 제품의 납품은 “갑”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B급 중 “갑”이 인수키로 한 수량을 포함한다) 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2. 납품은 LOT 별로 ORDER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의 납품 기일은 제1조에 의거하며 “을”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0조【대금결제】
“을”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없이 완료한 경우 “갑”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요구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을”의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갑”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하자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1. “을”은 “갑”이 제공한 DESIG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2. “을”은 검사 불합격품, 재고 제품 또는 “갑”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갑”의 사전 승인없이 시중에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유출된 양의 정상판매가격의 200% 를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미유출 잔량분은 전량 “갑”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한다. 단, “갑”의 상표, 상호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시중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는 정상 판매가격의 1,00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불이행】
1. 수량
“을”의 납품 수량이 계약 수량의 10%를 초과할 경우 “갑”은 10% 초과 부분을 계약단가의 80%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미납량이 10% 이상일 경우 10~30% 미납시는 미납품 가액의 30%, 50% 이상 미납품시는 미납품 가액의 50,%를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미납품 가액은 미납품 수량 * 단가(합격품 기준)로 한다.
2. 납기
“을”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3/1,000씩 배상하며 10일 이상 지연시는 지연 배상율을 5/1,000씩 적용한다.
제13조【유효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거래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쌍방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손해배상의무 등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없이 본 계약에 기한 “을”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생겼을 때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개별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개별계약에 의하고 개별계약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갑”, “을”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후일에 발생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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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래관계나 회사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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