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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접수(대인접수, 접수거부, 치료기간, 합의금까지)

상도둥둥 2021. 9.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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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대인접수(대인접수, 접수거부, 치료기간, 합의금까지)

 

최근에 자동차 접촉사고를 겪었습니다.

간단한 사고 접수 이 후 과실비율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상대방이 대화가 잘되지 않는 경우라면 답답한 분이 많으실텐데요

 

대물은 여차저차 간단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고시 알아야 될 자동차보험 대인 적용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인접수와 관련된 FAQ 

 

1. 작은 사고인데 꼭 대인접수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원만하게 대화가 된다면 둘 다 안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나,

상대방이 치료든 검사든 원하는 경우에는 해주는 것이 깔끔합니다.

어차피 경찰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거나 하는식으로

종국에는 대인접수가 되기 때문에 대인접수 거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100:0이 아닌경우 서로 과실이 있기떄문에

서로 접수하고 검사 및 후유증 치료를 하시면됩니다.

상대방이 치료받을 의사 또는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과실정도와 상관없이 본인도 꼭 대인접수를 신청해달라고

(몇대 몇이든 100:0이 아니면 서로간 과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고현장에서 얘기하여 보험 대인 사고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대인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1.     직접청구 2. 구상권청구

 

1.직접청구방법

직접구상권이란?
직접청구권 :상법 724조 에 의거(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 해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시에는 병원에 가서 우선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자비접수)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를 가시고, 사고 접수 후 진단서를 냅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청구하려고 한다고 접수하세요

 

연결받은 담당자를 통해 해당 서류를 전달하면 대인 접수가 됩니다.

 

 

 

2. 구상청구 방법

자신의 보험을 통해, 특약중 자동차상해또는 자기신체 손해라는 항목에 따라

병원비를 내 보험상의 자상/자손으로 해결하고,

내보험의 보험사를 통해 상대측 보험사에게 구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본인의 보험사에 전화하시고,

상대측이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내 보험으로 접수 요청을 합니다.

 

치료를 마치시고, 보험 회사를 통해 구상 권처리 바란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경우는 전달 안해도 알아서 구상권 청구해주기도 함)

         

주의사항!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면 일단 간편하지만,

보험 내에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할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의금 산정시 대인접수를 바로 하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되도록이면 직접구상권 청구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인 합의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 할까요?

우선은 상대방과 직접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직접합의를 해버린 경우에는

합의 후 치료에 관하여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합의금 안쪽으로 병원의 진료를 일반수가로 받아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대해서 너무 짧게 평가하여 손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접수를 하고 지불보증을 통해서

충분한 기간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모두의 치료가 종결되어가는 시점에

합의에 대해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접수만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 기타배상금은 진단을 받고 부상명과 치료를 받아야 산정가능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의 대다수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조건부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쌍방 과실인데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인 치료시 합의금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접수후 치료시 보험료 많이오를까?

대인접수는 건수에 대한 할증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사고 1건에 대해서 대인 접수한 사람 숫자에 따라 다르며

실사용된 병원비 액수에 대해서는 차이는 미비합니다.

 

큰사고가 아닌이상 접수한 것만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쌍방 접수하시고 치료받으시는게 낫습니다..

 

진단내용에 대한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짐으로

이것이 치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드러누우려고 합니다. 입원기간 규정은 없나요?

 

교통사고 입원기간

사고 당일로부터 ~기간 동안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일로부터의 규정이 아니고, 사고일로부터 세시면 됩니다.)

타박상, 찰과상등 골절이하의 부상에 대해서 최대 2주
근육파열, 골절등의 심각한 손상으로 수술을 요하는 경우 최소 3주

 

 

교통사고 통원치료시 치료횟수

사고일로부터 ~3주 동안: 매일 내원가능
4주에서11주: 주 3회 내원 가능
12주에서 6개월 동안: 주 2회 내원 가능
6개월 이후 : 주 1회가능

 

 

사고 발생시 충분히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불이익없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든, 상대운전차든 

합의를 유리하게 이끄는 것은 여유로움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모든 치료와 절차를 다 끝나가실즈음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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